앤디 측 관계자는 6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의류업체 로이젠 측으로부터 광고 모델료 3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앤디 개인에게 온 것이 아닌 신화 전체에 대한 배상 내용이라 관련 부분을 면밀히 확인 중이다. 논의 후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화는 지난 3월 남성 의류업체 로이젠과 3억원에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다. 일반적으로 모델 광고 계약 시 대부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계약의 해지와 모델료의 3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신화 측 역시 광고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을 알며, 응당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로이젠 측이 광고 제작비와 모델 교체 등에 따른 추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간극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신화의 또 다른 광고주 행보도 관심사다. 신화는 현재 로이젠 외 치킨 체인 브랜드 치킨매니아의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이다. 신화 측 관계자는 “아직 다른 곳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앤디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방송인 붐(31·본명 이민호)과 함께 벌금형 500만원에 처분됐다. 법원은 이들을 상습이 아닌 일반 도박죄로 분류해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가 발표한 휴대전화 이용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범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앤디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휴대전화로 해외 스포츠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거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에 참여했다.
한편 앤디 외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형사 14단독)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수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우영 기자 fac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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