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제3부는 2호 법정에서 고영욱의 상고심을 연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고영욱의 형량이 이날 최종 확정되는 것.
고영욱은 지난 4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성추행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고영욱은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영욱은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