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물티슈와 손세정제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실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물티슈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독성물질 4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독성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돼 가습기 살균제에는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코로 흡입하는 경우가 아닌 피부에 닿을 경우 유해한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물티슈에는 여전히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환경보건법상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성분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물티슈 같은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