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37)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김신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재판장)는 지난 4월 10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3인의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후 2심에서는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고영욱은 이 같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지난 10월 2일 상고를 제기했다. 지난 9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변호인은 “성폭행 혐의에 무죄판결을 받지 못했다”며 “감형이 됐지만 아쉽다. 내심 집행유예도 기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