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타투데이 |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수감 중인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고영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최종 판결 받았습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영욱은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고영욱은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고영욱은 3건의 성폭행 혐의 중 2건은 무죄를 받고,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고영욱 전자발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고영욱 전자발찌, 결국 이렇게 됐구나” “고영욱 전자발찌, 사실상 연예계 퇴출이구나” “고영욱 전자발찌, 지금 심경이 어떨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