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장미인애(30)가 항소를 취하했다.
3일 장미인애의 변호인는 MBN스타에 “지난 2일 장미인애의 항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며 “이것으로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관련 법정공방은 끝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인은 “억울한 것은 여전하다. 그간 법원이나 검찰에서 인정한 적도 없고, 1심에서도 많은 증인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왔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다. 결국 법적으로는 불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또한 재판이 여론재판으로 흘러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미인애는 배우 이승연, 박시연과 16차례의 공판을 통해 지난해 11월 25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승연과 박시연은 1심 선고에 승복했으나 장미인애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장미인애(30)가 항소를 취하했다. 사진=MBN스타 DB |
하지만 이번 항소 취하로 장미인애의 형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정선 기자 comp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