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유명 연예인 35명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을 비롯한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예인들은 성형외과 블로그에서 올린 게시물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사진이 포함되자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나라도 최근 유명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광고에 이용하면서 적지 않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규율하기 위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법, 확립된 관습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필요성만으로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약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성형외과 홍보를 위한 카테고리와 별도로 만들어진 카테고리에 사진 등을 게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유명 연예인 35명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이번 소송에는 배우 장동건과 송혜교 김남길 등 유명 배우를 비롯해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2AM, 2PM 등 유명 아이돌그룹도 참여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