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배우 공효진 측이 억대소송을 제기한 광고모델 에이전시에 대해 반박했다.
공효진 소속사 숲엔터테이먼트는 6일 오전 MBN스타와 통화에서 “S사가 공효진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S사는 공효진의 전 소속사와 2009년 12월에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앞서 광고주와 모델을 연결하는 업무를 하는 S사는 공효진이 자신들과 체결했던 수수료 계약을 어기고 광고계약 수수료 1억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S사의 주장에 따르면 따르면 공효진은 2008년 S사를 통해 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N사와 광고 모델 계약을 했고 섭외 수수료 3000만원을 계약 기간 동안 매년 S사에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난 2010년부터 지급하지 않았다.
↑ 사진=MBN스타 DB |
이어 “위와 같은 사실을 S사에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어이가 없고 황당할 따름”이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대응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