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무죄 판결
영화 ‘변호인’ 모티브인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2부는 부산 지역 최대 공안사건인 ‘부림사건’ 유죄판결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 최준영, 설동일, 이진걸, 노재열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자백했지만,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자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무죄로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보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학생 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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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년 만에 무죄 판결, 영화 ‘변호인’ 모티브인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
한편 ‘부림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됐다. 당시 부림사건 변론을 맡았던 故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