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1981년 부산지역에서 일어났던 공안사건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에 따르면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 모 씨 등 5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자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국가보안법에 대해 무죄가 판결된 건 처음이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 등 22명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공안사건이다.
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구금이 인정돼, 자백에 증거능력이 없으며 전두환 정권의 범죄행위를 저지, 반대하기 위한 학생운동이나 현실비판적인 학습행위를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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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