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가수 박효신이 일반회생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박효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박효신, 가수 박효신이 일반회생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