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안성은 기자] ‘기분 좋은 날’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26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 경고 조치와 관련해 자막이 고지됐다.
‘기분 좋은 날’ 측은 자막을 통해 “MBC는 지난 2013년 12월 18일 방송된 ‘기분 좋은 날’ 프로그램에서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비하할 목적으로 만들어져 유포된 이미지를 외국 화가 사진인 것처럼 노출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 방송사고를 언급했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 객관성, 제 20조 명예훼손 금지 제 2항, 제 27조 품위 유지 제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재조치 내용을 알려드리며 문화방송은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분 좋은 날’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사진=기분좋은날 캡처 |
특히 일각에서는 “의도적 사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제작진은 “편집 실수일 뿐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사과했다.
안성은 기자 900918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