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의류상가 앞길에서 박유천의 지인 A씨가 분실한 스마트폰을 주운 뒤 휴대전화 안에 있던 사진과 문자 메시지 등을 외부에 공개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여성은 마치 자신이 기자인 것처럼 박유천의 소속사 등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문자 내용 등이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별도로 촬영해 둔 자료가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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