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40여 명의 네티즌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 중 혐의가 입증된 24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대부분은 20~30대 회사원이었으며, 전문직 종사자도 있었다.
송혜교 측은 “미성년자도 아닌데 적어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은 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에게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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