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근/사진=스타투데이 |
'이수근'
개그맨 이수근이 2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따른 책임을 광고주가 묻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자사 광고모델이었던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월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지난 2일 치러졌으며, 이날 조정절차에 회부됐습니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의 불법 도박 탓에 자사 이미지가 급락했을 뿐 아니라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를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와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한 2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일반적인 광고 모델 계약 사례를 보면,
'이수근 소송' 소식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수근, 불법도박에 이어 20억 소송이라니" "이수근, 이수근도 이제 끝나는 건가" "이수근, 김병만이랑 같이 찍은 그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