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한국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 조합원 탤런트들이 KBS를 상대로 낸 출연료 소송에서 패했다.
18일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최수종, 서인석, 이효정 등 탤런트 100명이 낸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2년 KBS1 대하사극 ‘근초고왕’ 등에 출연한 한연노 소속 연기자들은 약속된 편성시간 60분을 초과해 70분 방송한 초과 방송 분량에 따른 출연료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근초고왕’의 경우 60회 방영 중 55회가 50분의 편성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성시간보다 늘어난 분량만큼의 출연료를 더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