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 안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전남 진도군과 경기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가 지난 20일 경기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진도와 안산시는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세재 등의 특별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는 국가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이어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농·축·수산물 및 사유시설물 피해복구용 융자 장기저리 지원되고 재해농가에 5000만원 한도의 경영자금이, 소상공인(5000만원 한도)·중소기업(10억원)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