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청솔학원 측과 영화 ‘방황하는 칼날’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주)이투스교육의 대표 브랜드인 청솔학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한의 한 관계자는 23일 오전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22일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에는 ‘영화 속 청솔학원은 강릉 지역에 위치해있고 실제 청솔학원은 강릉 지역에 없기에 오인하기 힘들다’고 전했다”며 “청솔학원이 전국적으로 위치해있는데 강릉 지역에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실이 아쉽고 유감이다. 학부모들에게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재학생들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라 학원 관련 글이 올라오면 놀랄 것이다.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사소송이라 결과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금액적인 부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청솔학원을 치면 연관검색어로 성매매가 뜨곤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화면을 캡처해 삭제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황하는 칼날’ CJ엔터테인먼트 측은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영화를 통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판결을 존중한다. 2차 유통창구에서는 청솔학원 관련 장면을 편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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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