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류시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류시원은 지난 15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류시원은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정의 및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범률심판 제청을 했다.
그는 아내 조 씨와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조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차량에 GPS를 달아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류시원은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