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날 |
근로자의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 병원, 관공서 등의 휴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휴무다. 이에 따라 증권·파생·일반상품 시장은 휴장한다.
또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 배달하지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 등 일반우편 배달도 제한된다.
다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은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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