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창민이 MBC 드라마 ‘오로라공주’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7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손창민이 ‘오로라공주’ 제작사인 MBC C&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작사 측이 손창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더 이상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손창민 측 역시 이 같은 강제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손창민은 지난 해 ‘오로라공주’에 120회까지 출연 계약을 맺었으나 39회에 돌연 하차했다. 이후 그는 다른 방송에 출연해 ‘제작진에 의한 강제 하차’임을 은연 중에 공개하며 불쾌함을 드러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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