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가수 박효신의 소속사가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가 지난해 12월 강제집행면탈혐의로 박효신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박효신의 소속사 관계자는 MBN스타에 “기사를 통해 피소 사실을 접하게 됐다”며 “현재 박효신의 입장과 소속사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 가수 박효신의 소속사가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MBN스타 DB |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의 전 소속사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박효신과 전속계약에 관한 소송을 벌여 전 소속사가 승소했으며, 1심 판결 승소한 날부터 강제집행을 위해 박효신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피고소인 박효신이 손해배상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변제를 거부했다”며 “손해배상금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판결이 있은 뒤 현 소속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소재를 은닉,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은 박효신 주소지인 용산경찰서로 이관돼 수사를 마쳤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의 15억 원 채무는 현 소속사의 도움으로 해결된 상태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