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강제집행면탈혐의로 피소된 박효신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 초반에 이미 전 소속사의 채권자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는 등 200억원 상당의 전부 또는 추심명령 등의 청구를 받게 되어 임의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대를 가게 됐다”면서 “손해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원금과 이자 총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도저히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전액 공탁한 것인 만큼 집행을 면탈하고자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제집행면탈 범의가 없었던 만큼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혐의가 풀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효신이 전 소속사 I사에 손해배상금을 갚는 대신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 의견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에 지난 3월 배상금 15억원과 법정이자 등 모두 33억여원의 채무액을 공탁, 채무를 변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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