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영화 ‘미조’의 남기웅 감독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남 감독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상영관도 없으면서 제한상영을 내린다는 게 이 나라에선 상영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영등위가 관객에게 내린 윤리다. 본인들이 윤리라고 설정한 것이 우리에겐 비윤리가 된다”고 밝혔다.
남 감독은 “‘미조’가 대단한 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영등위야 말로 선정적인 표현으로 ‘미조’를 말하지 말고 폭력적인 등급 판정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말며 본인들의 윤리야 말로 비윤리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영화상영의 윤리는 간단하다. 관객에게 맡기면 된다. 그게 아름다운 영화상영의 윤리다. ‘미조’를 다시 한 번 보고 되새김질을 해 보라. ‘미조’는 바로 상처를 주고도 아파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인간과 사회에 대한 서글픈 이야기다”고 덧붙였다.
제1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국내 첫 선을 보였던 영화 ‘미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저주의 굴레에 빠진 한 소녀의 슬프도록 잔인한 복수의 과정을 그린 센세이션 드라마다.
‘미조’는 개봉을 6일 앞둔 지난 16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사실상 국내 개봉이 불가능하게 됐다. 영등위는 제한상영가 판정의 사유로 총 7가지 장면에 대한 지적과 함께 “폭력성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윤리적인 설정 등 일반적으로 사회윤리에 어긋나며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등의 요소가 과도하
특히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은 아이가 친부를 찾아가 복수를 한다는 것과 여자로써 접근해 사랑하게 만들고 죽음으로써 복수를 한다는 설정 자체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왜곡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의 정서를 현저히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