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 |
공정위 거리 제한 폐지가 화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 또한, 기업들의 법 위반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은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총 25개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허용(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용해왔다. 특정 업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권고 사항이 대부분으로 위반 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나, 기업은 사실상 구속을 받을 수 있었다.
우선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법률을 통해 충분히 규율 효과가 있는 18개의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전면 또는 부분 폐지된다.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모범거래기준 역시 중요정보 공개, 수익분배 등의 핵심 내용이 올 7월 시행 예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반영됐다.
공정위의 법 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쉽게 하는 순기능의 가이드라인은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된다. 하도급 거래 서면발급 및 보존 가이드라인, 가격비교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제화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 가이드라인 등은 각각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에 주요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폐지 사항 18개는 올해 3분기, 위법성 심사지침 개편 사항 5개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