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두정아 기자] 배우 민효린과 가수 유이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심을 깨고 병원 측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민효린과 유이는 의사 이 모 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그러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는 유명인들의 소송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2년 배우 신은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한의사 등에게 3,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한 바 있다.
두정아 기자 dudu0811@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