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30일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비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며 "박씨가 수차례 근거없이 비를 비방하는 활동을 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2009년 비의 소유 건물에 입주했던 박씨는 2010년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비에게 피소당했다. 이후 박씨는 건물에 비가 새는데도 보수해주지 않아 자신의 작품이 훼손됐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가 입은 피해는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것으로 비에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후에도 박씨는 같은 내용으로 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비 측은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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