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 측은 최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본 소송은 비단 서태지의 권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뮤지션의 권리 신장과 저작권 전반 등에 걸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판례"라며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 덕분이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태지는 지난 2002년 협회가 자신의 히트곡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본명 이형석)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해 음저협을 탈퇴했다. 이후 2003년 4월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협회도 2006년 9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이후 음저협은 지난해 5월 서태지를 상대로 한 저작권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 관리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판결금을 지급했다. 협회 계산에 반발한 서태지는 강제집행을 통해 금액 전체를 회수했고, 음저협은 다시 비용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말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태지와 음저협 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협회 청구 금액 1억2000여만 원 중 서태지는 협회에게 2500만 원 가량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서태지컴퍼니의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서태지컴퍼니 입니다.
최근 T(서태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고 2002년부터 시작된 공방을 우호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본 소송은 비단 T의 권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뮤지션의 권리 신장과 저작권 전반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판례가 될 수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12년의 기간은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때마다 응원해 주신 서태지매니아 여러분들과 올챙이(올바른 음악저작권 문화챙김이) 등 많은 분들이 T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와 앞으로 대한민국 음악저작권 발전에 본 소송 결과가 가져 올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분의 노력과 관심 덕분이며 이에 대해 T와 서태지컴퍼니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