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10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언론사와 정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피해액이 1억원에 이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액이 곧바로 피해자에 반환됐으며 문자 내용을 유포시키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상가 앞에서 박유천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씨의 휴대전화를 주웠다. 그는 같은 날 오후 박유천과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속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
하지만 돈을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커피전문점에 나타났다 덜미를 잡혔다.
박유천 협박 사건 소식에 누리꾼들은 “박유천, 마음 고생 심했겠다” “박유천, 김씨라는 사람 참 나쁜 사람이네” “박유천, 사건이 잘 마무리돼 다행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