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나한일 |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59)씨와 나씨의 친형(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7년 6월 김모(44·여)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해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저축은행에서 135억 원을 대출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영화 제작이나 자신들의 회사 운영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나한일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 저축은행에서 대출 브로커를 통해 여러 차례 한도 이상 금액을 대
이를 접한 네티즌은 “나한일 불구속 기소, 또 사고쳤네” “나한일 불구속 기소, 왜 그러는 걸까요” “나한일 불구속 기소, 형이랑 사기혐의라니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