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검찰 기소내용 보니…3회 성관계에 5000만원 "이혼 후 세달 만에 재혼"
↑ 성현아/ 사진=스타투데이 |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지난 23일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습니다.
성현아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공판을 이어간 끝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현재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중간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날 5차 공판에서도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해달라"는 질문에 "브리핑을 할 사항이 없다. 선고 기일이 잡혔다. 모든 게 그때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8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성현아가 2010년 2~3월 사이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3회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마약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첩보를 입수해 연예인 성매매로 사건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성현아가 성관계 1회에 최소 1700만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은 것이 됩니다.
당시 성현아는 2010년 2월 첫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뒤 3개월 후인 5월 6살 연상 사업가와 재혼한 후 아들을 출산해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이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월간지는 지난달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
성현아의 남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가로 수완이 좋아 사업을 키워갔지만 결국 파산 직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현아에 대해 누리꾼은 "성현아, 2010년 2월부터 5월까지 많은 일이 있었던거네" "성현아 아들은 도대체 무슨 죄야" "성현아 1회에 1700만원이라니, 근데 기소내용일 뿐이니까 판결 두고 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