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현아 / 사진=스타투데이 |
성매매 혐의 성현아, 시어머니 "내 며느리 믿는다"…"결국은 벌금형?"
'성매매 혐의 성현아'
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벌금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지난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제8단독(심홍걸 판사)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A, B씨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핵심 증인 전원이 성현아와 나란히 공판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그간 수집한 정황 및 증거를 토대로 성현아의 혐의를 강조하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성현아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 심리가 이어져왔습니다.
한편 성현아는 남편과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한 월간지는 지난달 성현아 측근의 말을 인용해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다.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며 "별거 당시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성현아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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