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은성 자택, '무단침입' 여성…"임신 8개월 이은성에 발각"
↑ 서태지 이은성 자택 / 사진=SBS |
'서태지 이은성 자택'
30대 여성이 가수 서태지 이은성 부부의 자택에 침입해 체포됐습니다.
서태지컴퍼니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께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이 귀가해 차고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성은 이에 놀라서 차고 문을 닫아 이씨를 가둔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한편, 오는 10월 컴백을 앞둔 서태지는 지난해 6월 배우 이은성과 결혼했습니다. 이은성은 현재 임신 8개월째입니다.
서태지 이은성 자택에 대해 누리꾼들은 "서태지 이은성 자택, 정말 놀랐겠어" "서태지 이은성 자택, 침입한 여성 선처하려나봐" "서태지 이은성 자택, 이은성 임신했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