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윤정의 어머니 육 모씨(58)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을 관리해 온 어머니 육 씨는 2007년 장윤정의 소속사에 7억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윤정의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소속사인 인우프로덕션 측은 어머니 육 씨로부터 5억4천만 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어머니 육 씨가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어머니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한편, 장윤정은 2013년 6월 도경완 아나운서와 결혼했으며 일 년 만인 지난 13일 득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