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정 모친 패소/ 사진=tvN |
장윤정 모친, 돈 값으라고 소송했지만 '패소'…이유보니 '아하!'
'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 어머니 육 모 씨가 장윤정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6일 육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관리해온 육씨는 2007년쯤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차용증에는 육씨가 7억원을 빌려줬다고 돼 있었습니다. 육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육씨로부터 5억 4천만원만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한 육씨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육씨가 5억 4천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이 아닌 육씨인지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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