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정 어머니 패소/ 사진=tvN 방송 캡처 |
장윤정 모친, 소속사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보니…"아하!"
가수 장윤정 모친이 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 7억원을 갚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의 수입을 보관, 관리해 온 육 씨는 지난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육 씨는 이를 근거로 "소속사 측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 4000만원을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한 육씨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육씨가 5억 4천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이 아닌 육씨인지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 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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