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7억원 갚아라' 소송에…"소유권 없어"
↑ 장윤정 모친 패소/ 사진=tvN 방송 캡처 |
가수 장윤정 모친이 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26일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 7억원을 갚으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육 씨는 장윤정의 수입을 보관, 관리해 왔습니다. 육 씨는 지난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육 씨는 이를 근거로 "소속사 측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이에 "육 씨로부터 5억 4000만원을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습니다.
쟁점은 장윤정 돈에 대한 육씨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또 육씨가 5억 4천만원이 아닌 7억원을 빌려줬는지, 금전 차용증의 당사자가 장윤정이 아닌 육씨인지 등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 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도 육씨가 아닌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윤정 모친 패소에 대해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답답할 듯" "장윤정 모친 패소, 모녀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지?"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복잡하겠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