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말 배우 박상민과 아내 한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 “재산을 박상민 85%, 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앞서 지난해 11월 대법원 1부는 “재산을 박상민 75%, 한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박상민과 한씨는 2007년 결혼했으나 성격 차이 및 여러가지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2010년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박상민이 한씨에게 재산의 15%를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박상민의 재산 중 25%를 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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