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김선아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부산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1일 김선아가 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의 한 성형외과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는 지난 2012년 12월 블로그에 김선아 이름을 언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김선아는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