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박정선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비방하던 디자이너 박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가운데 비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4일 오후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근거 없는 명백한 비방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온 고소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이며, 이번 선고의 결과가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다. 피고가 부모님 연배의 분이라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선처하고자 했던 여러 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보도되어 온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소속사는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유죄판결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된 바, 큐브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비방하던 디자이너 박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가운데 비의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MBN스타 DB |
한편, 과거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였던 박 씨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휘말렸다.
이 소송에서 박 씨가 패소했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비의 명예를 훼
이에 비는 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박소영)은 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