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흡연, 5분이면 위·아래층에 연기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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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장실 흡연 시 단 5분 동안 흡연을 해도 위·아래층으로 연기가 퍼지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파트 실내 흡연과 미세입자 확산 특성을 분석한 결과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우면 미세먼지가 위·아래층 가구로 5분 이내에 퍼져 나갔다”고 밝혔다.
또한 “반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울 때 위·아래층 가구가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켜놓았으면 담배 연기가 다른 집으로 퍼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 아파트 화장실 흡연 |
이어 환경부 한 관계자는 “위 아랫집 모두 환풍기를 켜면 굴뚝효과로 담배 연기가 옥상으로 빠져나가지만 소음, 관리 문제로 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이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거환경은 90%의 가구 대부분이 ‘층간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특히 단힌 방(24㎥ 기준)에서 담배를 피우면 2개비만 피워도 지하철 승강장 수준으로 공기가 오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담배 2개비를 피웠을 때 미세먼지(PM-10)의 중금속 농도는 비소 0.004㎍/㎥, 크롬 0.018㎍/㎥, 카드뮴 0.003㎍/㎥였으며 이는 지하철 승강장의 비소(0.002㎍/㎥), 크롬(0.011㎍/㎥), 카드뮴(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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