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퇴직급여 채권은 잠재적 경제 가치로 판단
퇴직금 판결 퇴직금 판결
이혼할 때, 퇴직금도 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사립학교 교사인 아내 배모씨가 연구원인 남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퇴직급여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급여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대법관 만장일치로 깨고 퇴직급여도 나눠야 한다는 새 판례를 만들었다.
↑ 퇴직금 판결 |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돼 있어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혼할 때도 분할해야 한다"고 판결했
대법원은 "이혼 당시에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 실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어도 퇴직급여 채권은 잠재적으로 존재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며 "이혼 시점에 퇴직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 분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 공평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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