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백지영이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가 백지영의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영리적으로 이용해 백지영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A씨는 2012년 8월 성형외과 홍보 블로그에 백지영의 사진과 뮤직비디오 동영상 등이 첨부된 성형수술 홍보글을 게시했다. 이에 백지영은 소송을 냈다.
앞서 백지영은 자신의 쇼핑몰 비키니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올린 의사 등과의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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