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복용을 시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 측은 재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한 것이 맞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다만 에이미가 권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포
시선을 아래로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에이미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냐”는 정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입을 열지는 않았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