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화제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이 화제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에이미의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진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다.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에이미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냐”는 정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에이미의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