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사진=스타투데이 |
'에이미'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 측이 재판에서 투약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에이미측 변호인은 에이미가 권씨에게 먼저 요구해 졸피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이미의 부탁이 아닌 권씨의 호의로 약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남색 원피스 차림을 하고 법정에 출석한 에이미는
시선을 아래로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냐"는 정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에이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에이미 어쨌든 복용했다는 사실이 문제인데.." "에이미 치료가 절실히 필요할 듯" "에이미 에이미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