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그룹명 신화에 대한 일체의 상표권을 양도받은 준미디어가 그룹 신화의 소속사 신화컴퍼니를 상대로 낸 3억6670만원 상당의 상표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신화는 신화컴퍼니라는 새 소속사를 차렸고, 준미디어와 지난 2011년 '신화' 상표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맺었다.
신화 측은 이듬해 준미디어에 "상표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준미디어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12년 콘서트 수익과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 중 일부를 당초 약정에 따라 돌려달라"며 법원에 소송도 냈다. 이에 준미디어 측은 "상표권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 2013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를 계약에 따라 돌려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준미디어 측이 2006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신화 상표권을 인수했지만 상표권 이전에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뒤늦게 등록됐다. 준미디어 측과 신화 측의 계약 후 현재까지 신화 측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짚었다.
법원은 신화의 2013년 콘서트에 대해 수익 중 일부인 3억2755만원을 준미디어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내렸다. 하지만 준미디어가 2012년 콘서트 수익 중 일부와 일본 팬클럽 운영수익 중 일부인 1억8642만원을 지급할 의무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화가 채무 차액인 1억4113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