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대처
주민번호 수집금지 주민번호 수집금지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28일 법제처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
또 현재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대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