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인턴기자] 대학가에 대학교수들의 성과 가로채기가 만연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30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시간 강사의 논문을 가로채는 지도 교수들의 만행이 그려졌다. 이날 지난 2010년에 벌어진 한 대학시간강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대학가의 부끄러운 단면을 전면으로 다뤘다.
2010년 봄 촉망받던 한 대학의 시간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에 안타까움을 샀다.
故서민재 씨는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오로지 공부에 매진했던 시간강사였지만, 다섯 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사진=리얼스토리눈 방송 캡처 |
이에 제작진은 유서에 기재돼있던 교수를 찾아갔다. 4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수는 “일방적으로 내가 종처럼 부린 것처럼 표현됐는데,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그는 “한 사람이 누구를 교수 임용한다고 약속할 수 없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유혹한 적이 없다”며 목숨을 끊은 서 씨에게 단 한 번도 교수 임용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시간강사는 “추석에도 지도교수의 심부름을 하러 왔더라. 보이지 않게 강제노동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사망한 서 씨의 가족들도 “분명 지도교수가 ‘내 뒤를 이을 사람은 너 밖에 없다’는 말을 했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말을 믿고 기회를 마다했다”며 분명 지도교수가 임용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서 씨의 아내는 1인 시위를 통해 대필 논문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가족의 요구는 경찰과 대학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도교수는 “언제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유가족은 “항상 서 씨가 자료를 모으고 논문을 썼다. 지도 교수가 조언을 한다든가 방향을 잡아준다든가 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 서 씨에게서 지도 교수가 ‘이 논문은 같이 쓴 걸로 하자’라고 말했다는 것만 종종 들었을 뿐이다”고 상반된 증언을 했다.
또한 대학 측은 “시간 강사들의 연구는 지원할 의무가 없고, 지도교수에게만 연구비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도교수는 자신의 앞으로 나온 연구비를 지급했다고 말했지만, 서 씨의 아내는 “한 번도 생활비를 준 적이 없다. 오죽하면 내가 식당 일을 했겠냐”며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했다.
서 씨의 유서에는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었다. “교수직을 약 1억 5000만 원을 내면 채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서 씨의 아내는 “차라리 돈을 빌려서 내면 어떻겠냐고 남편에 제의했지만, 남편은 화를 내며 ‘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실제로 다른 시간강사들은 “교수직 채용을 위해 돈을 내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서 씨의 유언에 힘을 실었다. 가족들도 대학 측은 대학 교수직을 사고 파는 악행을 고발하고 서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일부 승소했지만, 학교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다른 학교
이에 가족들은 앞으로 남은 시간강사들을 위해서라도 이 소송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리얼스토리 눈’은 다양한 시선과 관점으로 사건 이면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금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유지혜 인턴기자 yjh0304@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