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젊은층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할까?
행복주택 행복주택
행복주택이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젊은층과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80%를, 나머지 20%는 각각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분양하게 된다.
↑ 행복주택 |
하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최대 2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다.
구체적 입주자격은 대학생의 경우 미혼 무주택자, 부모소득이 월평균 461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사회 초년생은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의 80% 이하일 때 가능하다.
또 모든
자격 및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철도부지나 국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이를 젊은층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